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국세기본

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적용범위

사건번호 기준-2017-법령해석기본-0280 [법령해석과-44] 선고일 2018.01.09

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

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-1402, 2017.12.29.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○ OOO은 (주)A의 대표로 갑 지역에 가발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온 자로

귀 질의와 같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․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
• 갑 현지에서 가발을 제조․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을 현금이 생길 때마다 주주에게 배당하였으며

• ’07~’16년 사이 배당을 (주)B 해외현지법인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및 (주)B 법인 명의 계좌*로 $000을 해외 송금 수취하였으며

*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사용행위는 ‘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’에 해당하고, 법인 명의 계좌 사용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함

• 관련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함

2. 질의내용

○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국세기본법 제26조의2【국세 부과의 제척기간】(2010.12.27.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)

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. 중략

1.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(포탈)하거나 환급・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

1의2. 생략

2.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

3. 제1호・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

• 이하 생략 -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